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의견 진술 기회의 흠결을 밝혀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졌다는 점을 통지 시점과 제출 기한으로 하나씩 짚은 끝에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징계 사유를 부인하기 전에 절차가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한 접근이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징계처분을 통보받았고, 처분서에는 사유가 짧게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 처분의 정도가 사안에 대응하는지
사전통지서는 발송되었으나 의견 제출 기한이 이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통지서만으로는 문제된 행위가 언제 무엇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한 안에 자료를 갖출 수 없어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처분서 역시 어떤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재었는지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관련 처분기준은 공표되어 있었고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처분서에는 감경 사유를 검토했다는 기재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통지서 수령일을 적어 두어 제소기간을 곧바로 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뒤 자료 준비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무엇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없으면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점부터 다퉜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담 첫날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못 박고 나서야 준비 일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늦었다는 사정을 참작해 주지 않으므로, 날짜부터 못 박아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견 진술 기회의 실질을 다툼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의견청취를, 행정절차법 제27조는 의견제출을 정하고 있는데, 기한이 이틀에 불과했다면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통지 시점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별 흠결을 따로 늘어놓지 않고, 절차 전반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전통지의 구체성을 지적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특정되지 않은 통지는 방어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지서 원본을 그대로 첨부해, 처분 시점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먼저 고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유제시 흠결을 독립 쟁점으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처분서에 남기라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입니다. 판단의 자취가 없다는 점을 독립한 취소 사유로 세웠습니다.
실체 쟁점과 섞지 않았습니다. 두 주장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의 양도 예비적으로 배치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감경 사유 검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예비적 주장으로 뒤에 두었습니다.
서면의 순서는 편집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읽게 하느냐가 쟁점의 무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이후의 회복까지 정리
처분이 취소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돌려지고 그 절차에 얼마가 걸리는지를 미리 정리해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대리인의 일입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의견 진술 기회와 이유제시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이 이틀에 불과했던 점
• 사전통지에 문제된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 처분서에 판단 기준이 드러나지 않은 점
징계를 받으면 억울한 내용부터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툼은 오래 걸리고, 같은 이야기의 반복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반면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기록만 보면 확인되는데, 통지가 언제 발송되었고 기한이 며칠이었는지와 처분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낼 기회는 형식이 아니라 제도의 전제입니다.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기한이라면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 사실관계 다툼보다 절차가 남긴 흔적을 앞세웠고, 무엇을 다툴지 고르는 일이 다투는 힘을 키우는 일보다 앞선다는 것을 이런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덧붙이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는 기록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기회가 형식적이었다는 주장은 그 기회를 실제로 쓰려 했으나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있을 때 훨씬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의 여지를 미리 막고 청구를 관철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