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반환 청구에서 납부 근거의 부존재를 밝혀 전액 인정된 사례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과오납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 가운데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지 내역과 대조표로 하나씩 확인시킨 끝에 납부액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납부했다는 사실이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했으나, 이후 내역에 의문이 생겨 상담을 오셨습니다.
✔ 납부의 근거가 있었는지
✔ 고지 내역이 기준과 일치하는지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고지서에는 여섯 항목과 금액 2,700만원이 적혀 있었으나 산정 방식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처리 기록에는 적용 기준의 명칭과 시행 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준을 대조해 보니 여섯 항목 가운데 두 항목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 영수증과 고지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납부 시점과 내역을 확인한 시점은 서로 달랐고 날짜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기한 안에 냈습니다.
상대 기관은 문의 단계에서 산정 방식에 관해 서면으로 회신해 주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이전에 납부한 이력은 없었고, 그 점은 처리 기록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지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하나였고, 나머지는 기준과 일치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항목이 왜 포함되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한 기록도 남겨 두었습니다.
정보공개로 확보한 기록에는 담당자가 적용한 산식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지서에 적힌 항목 명칭을 그대로 옮겨 대조표를 만들어, 표현 차이로 인한 혼선을 없앴습니다.
반환 절차에 걸리는 기간과 그 사이 필요한 서류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이므로, 형태와 기간부터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툼의 형태를 먼저 정함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등의 개념을 정하고 있어,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형태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형태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을 먼저 계산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6조도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어, 납부 시점과 내역 확인 시점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기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 전에 먼저 청구하고 이후에 보완했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준을 적용 당시의 판으로 확보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고지를 따지면 그 자체로 반박을 자초하므로, 정보공개로 적용 당시의 판을 확보해 대조의 기준을 고정했습니다.
기준이 개정된 이력도 함께 확인해, 어느 시점에 어떤 문구가 바뀌었는지를 대조표 옆에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지 내역과 기준을 대조표로
항목별로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어 어느 항목이 기준에 없는지가 한 줄로 드러나도록 했는데, 표가 완성되자 다툴 지점은 하나로 좁혀졌고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대조표에는 근거 문서의 위치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읽는 쪽에서 다시 찾아야 하는 서면은 그만큼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납부 사실이 불리하게 읽히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했다는 사실은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납부와 이의 제기는 별개라는 점과 내역을 확인한 시점이 납부 이후였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날짜가 순서대로 놓이면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문의 회신을 자료로 활용
문의 단계에서 받은 서면 회신에는 산정 방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설명과 실제 내역이 어긋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제시했습니다.
구두 설명은 이후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서면은 그대로 대조 대상이 됩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근거가 없는 항목이 확인되어 납부한 금액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 기준에 없는 항목이 고지에 포함된 점
• 서면 회신과 실제 내역이 어긋난 점
• 청구 기간 내에 절차가 진행된 점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일은 처분을 막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납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납부와 이의 제기가 별개라는 점을 날짜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 문서를 적용 당시의 판으로 확보하는 일인데,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고지를 따지면 반박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조표가 완성되면 주장은 오히려 짧아집니다. 어느 항목이 기준에 없는지가 한 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과 고지서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출발점이었고, 문제된 항목 외에는 기준과 일치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전부를 문제 삼으면 다툼이 커지고, 정작 근거가 분명한 부분까지 의심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계약금 반환 청구에서 이행 착수 시점을 자료로 가려 돌려받은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