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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 정보 경찰에 넘겼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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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8-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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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범위를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이라는 요건이 없으면, 개인이 사적으로 취급한 개인정보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7월 3일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 씨와 경찰관 B 씨, C 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심(2023도522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고객 D 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 주면서, 기존 휴대폰의 정보를 삭제해 주겠다고 한 뒤 이를 건네받아 보관했다. 이후 해당 휴대폰을 경찰관 B 씨와 C 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A 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했고 B 씨와 C 씨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며 기소했다.

[하급심]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거나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취급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만을 의미하는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일반 개인과는 구별되며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정도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배제한다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파기하는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해야 누설·제공·유출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며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제공·유출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돼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거나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