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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디지털자산 받고 북한에 군사기밀 유출 시도한 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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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2-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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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을 받고 북한에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대표 이 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월 20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14060).

[사실 관계]

검찰은 2022년 4월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받고 포섭됐다. 2021년 7월~2022년 3월, 이 씨는 A 씨 지령을 받고 군사 기밀 유출을 시도했다. 이 씨는 포이즌 탭(Poison Tab)으로 불리는 이동식 저장 장치(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구입해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이 씨는 디지털 자산 오토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A 씨에게 팀 뷰어 프로그램을 통한 원격 작업을 부탁했을 뿐이고, 해킹 장비라거나 국가보안법상 편의를 제공하는 물건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이 씨가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을 했다며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는 A 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원격 통신장치를 제작하고 관련 코딩을 지원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격 통신장치에 조립된 부품들이나 노트북 저장 매체에서 발견된 파일들의 기능, 통신장치를 분석한 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의 의견 등에 비춰 보면 원격 통신장치가 완성될 경우 포이즌 탭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씨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원심(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