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튜브서 얼굴에 두꺼비 합성 조롱, 모욕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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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고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며 조롱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6183).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모두 보험 관련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서로를 비방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자신의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B 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같은 해 9월 B 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해 B 씨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뒤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보험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을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B 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B 씨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고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모욕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며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두꺼비 그 병X 있죠, 제주도 사는 새X 하나 있다’ ‘두꺼비처럼 생긴 새X 있다, 아주 상태 안 좋은 새X야’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다, 드러운 놈이니까 그렇다’ 등 B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비방 또는 조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 씨는 1심 법정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B 씨를 언급하고 그 얼굴이 나오다 보니 이를 가려주기 위해 일종의 가면으로 두꺼비 이미지를 합성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방송 앞부분에서 B 씨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유튜브 방송 썸네일 사진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단순히 B 씨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했는 데도 굳이 지속적으로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점 등을 비춰보면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