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5087).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이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