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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여 받은 회사 주식 가치 올라도 세무서가 다시 증여세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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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6-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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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뒤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서 해당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랐더라도 이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개발 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607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의 조부 C 씨는 2017년 3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B 사의 비상장주식을 손주들에게 증여했고, A 씨 등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B 사는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해 2020년 1월 7일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21년 2~4월 조사 후 B 사가 2020년 1월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해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년 1월 7일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하 해당조항) 등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가 발생해 이익을 봤다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 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당조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해당조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해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