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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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국민연금 대위의 범위와 함께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루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A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다299594)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와 관련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A 씨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A 씨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A 씨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공제 후 상계 방식의 입장을 취하며 공단이 A 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 측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배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약 2650만 원)이 되어야 한다"며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가해자 측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핵심은 그 대위 범위에 관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판결(2007다10245) 등의 변경 여부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그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07다10245)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재판부는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적어도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단의 대위 범위는 연금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최근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안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했고, 국민연금 사안에서도 종전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취하던 견해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