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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등 목적'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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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4-06-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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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상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801).


A 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경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쟁점으로 다뤄졌다.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매 등의 목적을 두고 소지한 경우와 단순 소지한 경우에 대한 형량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A 씨는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판매나 대여, 배포, 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아닌 제5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제2항에서 '소지·운반'을 '판매·대여·배포·제공'과 대등하게 열거하지 않고 굳이 '이를 목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뒤에 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목적으로'를 '영리를 목적으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개정됐다. 현재 제11조 제2항은 5년 이상의 징역, 제5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