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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 퇴거 및 1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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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6-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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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서린동 SK 본사 건물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130890).


이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목적물(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전대차계약이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고, 그 취지에 따라 같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는 것이 계약의 전제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대차계약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돌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SK이노베이션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소송은 양측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고, 달리 계약 위반이라거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혼 소송의 종국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아트센터 나비 주장에 대해서도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K그룹이 2000년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설립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4층에 있다. SK서린빌딩에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고, SK그룹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으나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당시 SK이노베이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도 언급됐다.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인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고 인도소송을 제기한 반면, 상당한 자금을 출연해 김희영 씨와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등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