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 녹음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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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한 뒤 현장에서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해진 시점에 ‘범행 증거 보전’을 위해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상대방(성매매업소 운영자)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달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370).
A 씨는 2018년 5월 저녁 7시 30분경 고양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한 뒤 경찰관을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냈다. A 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 대화를 비밀 녹음했으며 업소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비밀녹음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한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이러한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녹음이 되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 상대방인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다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단속 경찰이 영장 없이 현장을 사진 촬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A 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업소를 수색해 체포의 원인이 되는 성매매알선 혐의 사실과 관련해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뤄졌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단속 경찰이 A 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화 비밀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해당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비밀녹음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