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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명 사망한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 부구청장 등 4명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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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4-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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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재난대응 업무를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318).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28분경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침수 사고 당시 부산시와 동구청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등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청장 휴가로 직무대행을 맡았던 부구청장 A 씨에게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파악 등을 지시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 배치를 지휘·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또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에게는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적합한 조치를 건의하지 않아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에게는 금고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B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와 B 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에 대해 "동구청장이 하계 휴가 중 호우경보 발령과 동시에 복귀했으므로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가 종료됐고, 설령 호우주의보 발효 당시 A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의해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에 해당하는 비상2단계 격상 및 근무반 확대 편성이 이뤄졌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B 씨 스스로 비상단계를 상향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