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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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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7-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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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에도 10년이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는 27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제1014조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58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 시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A 씨의 어머니인 B 씨는 1969년 11월 A 씨를 출산한 뒤 1984년 9월 C 씨와 결혼했다. C 씨는 A 씨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A 씨를 인지(혼인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 출생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해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해 A 씨의 법률상 아버지가 됐다.


A 씨는 2019년 2월 어머니로부터 1998년 사망한 D 씨가 친아버지(생부)라는 이야기를 듣고 법원에서 C 씨의 인지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 받았다. 이후 A 씨는 법원에서 자신이 D 씨의 친생자임을 인지받았고 그 판결은 2021년 12월 확정됐다. 친아버지가 사망한지 21년이 지난 시점에 D 씨가 친아버지임을 알게 된 A 씨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 기간으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한다.


헌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서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기존의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기능만 수행한다"며 "이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또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물론 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기존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일단 권리가 발생해 일정기간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데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시점’에 이미 10년 제척기간이 도과된다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보장은 시원적으로 형해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추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소장과 이 재판관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기존 공동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그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인지 또는 판결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도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고, 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이미 분할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된다"며 "민법이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상속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심판대상조항과 관련된 기존 합헌 결정(2005헌바89)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됐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박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