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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례평균임금' 산정, 구체적 실질에 맞춰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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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7-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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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정하게 되는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두54719).


A 씨 등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공단은 A 씨 등에게 지급할 최초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특례를 말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해당하는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을 가급적 고려해 임금 산정에 적용한다.


공단은 A 씨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상용근로자 10~29인에 해당하는 1규모, 직종은 생산근로자(성별 구분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1년 동안 평균임금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했다. 이에 A 씨 등은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보험급여액을 계산해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은 기존에 적용했던 산정 방법이 타당하다며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은 이러한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에서는 A 씨 등이 소속됐던 사업장과 업종, 규모가 유사하고 성별과 직종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성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내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이러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임금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고, 2규모~5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계 사용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방법을 적용한다면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고, 실제로도 특정 월의 임금총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네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조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므로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