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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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5월 9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3구합721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해 4명 자녀를 얻었다. 이후 A 씨는 2010년 ‘구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2년 뒤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6년 A 씨는 파키스탄에서 C 씨와 이혼하고 같은 해 B 씨와도 이혼했다. 이후 A 씨는 국내에서 C 씨와 다시 혼인 신고했다. 법무부는 “A 씨가 B 씨와 혼인 중에 파키스탄 국민인 C 씨와 중혼한 사실과 C 씨 사이에서 4명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며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A 씨의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귀화허가 신청 서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조·변조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중혼 관계에 있었고 C 씨 사이에 4명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적법에 명시된 귀화허가 판정에 대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적법 제21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헌법과 민법에서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다. A 씨는 법무부에 간이귀화허가 신청할 당시 파키스탄 국적 C 씨와 중혼 관계에 있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자녀들도 출생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신청서 가족관계란에 C 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A 씨는 중혼이 드러날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녀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굳이 A 씨의 부친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격심사를 위해 부양가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C 씨와 아이들이 장래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 하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A 씨에게 중혼 관계의 C 씨와 그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A 씨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 씨에게 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 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후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하여 새로 귀화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5월 9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3구합721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해 4명 자녀를 얻었다. 이후 A 씨는 2010년 ‘구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2년 뒤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6년 A 씨는 파키스탄에서 C 씨와 이혼하고 같은 해 B 씨와도 이혼했다. 이후 A 씨는 국내에서 C 씨와 다시 혼인 신고했다. 법무부는 “A 씨가 B 씨와 혼인 중에 파키스탄 국민인 C 씨와 중혼한 사실과 C 씨 사이에서 4명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며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A 씨의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귀화허가 신청 서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조·변조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중혼 관계에 있었고 C 씨 사이에 4명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적법에 명시된 귀화허가 판정에 대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적법 제21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헌법과 민법에서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다. A 씨는 법무부에 간이귀화허가 신청할 당시 파키스탄 국적 C 씨와 중혼 관계에 있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자녀들도 출생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신청서 가족관계란에 C 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A 씨는 중혼이 드러날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녀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굳이 A 씨의 부친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격심사를 위해 부양가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C 씨와 아이들이 장래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 하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A 씨에게 중혼 관계의 C 씨와 그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A 씨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 씨에게 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 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후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하여 새로 귀화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