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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前 고검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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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8-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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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의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2024고합37).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를 지낸 피고인이 검찰의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불구속 공판이나 성공보수로 9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도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지나친 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위법성 인식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를 변호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법률신문 김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