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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업 의뢰로 피아노 옮기다 사망…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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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9-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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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기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6월 13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62281).



사건의 배경

B 씨는 ‘개인용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차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했다. C 사는 B 씨에게 이삿짐 나르는 일, 가구 이동 등을 부탁했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작업일시와 장소를 알려줘 왔다. D 사는 2022년 12월경 한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 음악실 내부 집기 를 복도로 옮기는 작업을 C 사에 도급했다. 이에 C 사는 B 씨에게 음악실 내 피아노 등 무거운 집기를 옮기는 작업을 요청했 다.


B 씨는 수업이 끝난 뒤 음악실 벽에 있던 피아노를 혼자 옮기려다 피아노에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 씨의 배우자인 A 씨는 “B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기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 로 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씨는 C 사가 D 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약의 형식이 고용·도급·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때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 내용은 ‘피아노 등 음악실 내 집기를 복도로 운반하는 것’으로, 화물차의 운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평소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업무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며 “사고 당일 C 사 측 관계자 2명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혼자 피아노 운반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사가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B 씨는 C 사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등을 보면 B 씨가 이 사건 작업에 관해 C 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해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 씨가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추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고 C 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C 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B 씨 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 였다.


출처 법률신문 안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