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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모델하우스에선 못 봤는데 웬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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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9-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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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입체 모형물에 기둥을 입체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바닥에만 ‘■’로 표시해 둔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 등 1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박건호 변호사)이 상가 분양 사업 시행위탁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2022가합55800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인애비뉴 상가의 호실을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도 받은 A 씨 등은 각 호실에 기둥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된 후 이 건물의 신축과 분양 사업을 시행 위탁한 B 사와 사업시행자인 C 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 씨 등은 분양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이 기둥 등의 존재와 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 13명 전원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한 9명에 대해서는 B 사가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이자 일체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4명에 대해선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을 10% 인정해 B 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이 상가는 준공 전 분양돼 A 씨와 같은 수분양자들은 B 사의 설명이나 제공 자료,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입체모형이나 평면도 등을 통해서만 각 호실의 구조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상가 건물 모델하우스에 입식 안내판의 평면도 도면에 기둥이 ‘■’로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그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각 기둥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도 없어 A 씨 등이 기둥 등의 존재, 면적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델하우스에 입체 모형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각 호실 내부의 기둥은 입체적인 형태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그 바닥에 ‘■’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며 방화문은 구체적 표시 없이 불투명 벽체로만 표현되어 있어 기둥 등의 존재나 구체적인 형상 등을 알기는 어려웠다”며 “기둥 등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팸플릿이나 입식 안내판에 평면도가 있었고 모델하우스 내 입체 모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둥 등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승소를 이끈 강호석(41·사법연수원 40기)·박건호(42·40기) 정향 변호사는 “모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형물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고지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상가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수분양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분양계약이 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