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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장 욕하고 기계 부숴도··· 서면 통지 없으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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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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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모욕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7611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A사의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해오다 2023년 1월 갑자기 해고됐다. B 씨는 2023년 3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A 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정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A 사는 “B 씨가 평소 회사 사업장과 식당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해 ‘XX 놈,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모욕하고, 직원들에게도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면서 협박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가 부주의로 금형과 기계를 파손해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A 사는 해고 당시 B 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는 사용자가 신중하게 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유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