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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설교 중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죽는다" 선거법 위반 박영우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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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10-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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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9459).

 

박 목사는 지난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20여 명을 상대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분명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 "뿌리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그냥 그대로 넘겨버린다" "전과 4범에다가 자기 형수가 이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이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갖고 죽였다며. 악독한 인간" "이 나라 망했어, 지금 주사파들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정신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감옥에 갈 거, 다 죽을 거다"는 내용의 설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목사가 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박 목사는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또 1심 재판 중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1심은 박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목사가 문제의 발언을 한 시점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자가 이미 결정돼 공표된 때였으며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인 점 등을 비춰 보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목사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법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목사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박 목사 측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