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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하 때리고 “돌대가리” 모욕한 소령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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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0-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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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진압봉으로 가격하거나 목덜미를 누르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4도7358).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A 소령은 2021년 11월부터 2022월 1월 사이 업무 보고를 하는 부하 B 씨를 질책하며 B 씨의 등과 B 씨가 앉은 의자 등받이를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치거나 그의 목덜미, 어깨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고 말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A 씨는 B 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질책하면서 모욕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특수폭행했는데,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범행 대상,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 A 씨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