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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항소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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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0-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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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항소심(2024노169)에서 류 전 교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정대협 임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에게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