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특허법원 "루이비통 가방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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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의뢰로 명품 가방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은 기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가 수선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가방의 크기나 모양, 형태 등이 리폼 전에 비해 심하게 변경되고 리폼 제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허법원 특허31부(재판장 진성철 법원장, 우성엽·김기수 고법판사)는 28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루이비통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나11283).
리폼업자인 A 씨는 2017~2021년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원단, 금속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그 개수와 크기, 모양, 형태 등이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고객이 건넨 중고 가방을 분해해 원단을 재단하고, 그 원단을 이용해 새로운 모양의 가방을 제작하거나 지갑을 만든 것이다. A 씨는 리폼 제품 1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리폼 후 제품의 외부 원단에 루이비통 상표들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상표법상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했고, 이를 리폼 주문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상표법상 '상품의 인도' 행위를 했다"며 "가공업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루이비통 상표들이 표시된 리폼 후 제폼을 제조한 다음 주문자들에게 인도함으로써 직접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폼 과정에서 화학적·물리적 처리와 박음질에 있어 루이비통의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리폼 후 제품을 루이비통이 만든 것이라고 오인하고 중고시장에서 이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소비자들은 그것이 중고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루이비통 가방의 품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리폼 전 제품 소유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리폼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면, 스스로 리폼할 능력이 없는 전 제품 소유자가 리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는 A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공업자가 비업무용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당해 상품 가공 방식으로 생산한 신상품에 당해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언제나 위법한 것으로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A 씨는 당해 상품의 품질, 디자인 등을 심하게 변경했고 A 씨가 생산한 신상품은 루이비통이 생산한 다른 상품을 모방한 점, 일반수요자가 신상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별도의 표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A 씨의 무단 표시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리폼 업계 등 관련 업계와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지닌 사건으로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별재판부에 회부됐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부인 제31부는 진성철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다. 재판부 구성원은 진 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사건 때마다 다르게 구성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