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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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 윤관석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2334).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제공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권유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 윤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전 위원과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