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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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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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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환자의 자율성과 치료 환경을 고려해 적절히 관리했으며 사고를 막기 위해 창문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광주고법 민사3부
(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알콜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 A 씨가 병원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나24304). A 씨의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병원의 관리 의무 및 시설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으며 2022년 1월부터 광주 서구의 한 알콜 전문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2022년 3월 A 씨는 병원의 허가 아래 일상적인 산책을 마치고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추락했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인 A 씨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다"며 "자살 위험을 예방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알콜 의존 환자라 하더라도 자율적인 치료 환경이 필요하며 보호자 동의 하에 산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병원이 모든 동선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추락한 창문은 환자들이 평상시 이동하는 경로에 있지 않았고 지상에서 약 16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며 "알콜 전문병원의 시설 안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병원 측이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창문에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인 광주고법은 "A 씨가 과거 환청을 경험했으나 자살 시도나 정신증 병력이 없었고, 입원 당시 진행한 검사에서도 자살 위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환자는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알콜 전문병원 의료진의 보호의무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콜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다른 정신질환자와 비교해 자살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계단 창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차단봉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설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