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업무 시간 외 상습 도박한 농협 직원...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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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외에 상습 도박을 한 금융사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농협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2023구합69121).
A씨는 1997년 농협에 입사해 2022년 1월 여신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었다. 같은해 9월 농협은 A씨에 대해 대출거래처와의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대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규정 위반, 외부 감정평가법인 부당 지정, 상습 도박 등 5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상습 도박 혐의는 업무 시간 외의 사생활로서 회사 명예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농협의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농협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며 “임직원 행동지침 역시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무시간 외에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박 자체가 부도덕하고 지탄받는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박은 금융업 종사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금전적 손실이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생활고 속에서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경우 이는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도박은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한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회사의 신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