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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산공원 토지 일부의 도로 사용 불허가는 정당... 법원 "공익적 기능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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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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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산공원의 일부 토지를 사유지 개발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한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린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최모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구합76259).

최 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임야 245㎡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후, 자신의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인근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22㎡)에 대해 5년간의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해당 토지는 남산공원의 일부로 옹벽과 녹지로 구성됐다는 이유로 최 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센터 측은 "이 토지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옹벽과 녹지가 조성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산공원은 도시의 공해와 재해 방지, 서울의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 산림 녹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며 "행정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최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남산공원의 토지가 단순한 행정재산이 아닌 보행자 통행로 및 녹지 공간으로서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상태인 점을 들어 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산공원의 녹지 공간으로서 탄소흡수 기능과 경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이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남산공원의 자연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 씨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옹벽 철거와 평탄화는 경사면 토사의 유출을 초래해 보행로 및 공원의 자연환경 유지 목적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변경은 행정재산으로서의 구조와 형질을 훼손하고 해당 지역의 공익적 사용 목적에 지장을 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단순한 사경제 행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행정처분으로 특정인에게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에 해당한다"며 "행정재산 사용 허가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센터 측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신청한 사용 목적이 자신의 사유지 접근을 위한 도로 개설이라는 개인적 사익 추구에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의 주요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남산공원의 일부로 녹지와 경관을 유지해야 하는 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서 보호할 공익적 필요가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