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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행정법원 “일용직 노동자도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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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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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유족급여 대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311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의 아들인 B 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 본관동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B 씨는 작업을 도급받은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전의 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1억6000여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의 실질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유리창 청소 작업을 담당하면서 회사로부터 일일 작업 일정과 방법, 안전 교육 등을 지시 받았다"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지시를 내리는 점 등을 볼 때 B 씨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급여는 단순히 생활보장의 의미를 넘어서 재해보상의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진다"며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은 유족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