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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식 리딩방 시세조종 기간에 투자 입증하면 손배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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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2-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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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리딩방을 통한 주가 조작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식 시세조종이 이뤄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을 통한 주식 부정거래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리딩방을 운영한 A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대리인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이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19다292750).


대법원은 “원심은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증명방법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업체는 금융포털사이트에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추천하는 ‘30억 클럽’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케이디씨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A 업체 대표 B씨는 케이디씨 대표와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내세우며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케이디씨의 경영에 참여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또 회원들에게 “케이디씨 주가가 폭등할 것이니 매수하라”고 추천하며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B 씨 등은 케이디씨 주가가 하락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인하고 정작 자신들은 케이디씨 주식 대부분을 매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B 씨 등의 시세조종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총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 씨 등이 1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의 복합 부정행위와 피해자들의 주식매수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라는 석명권을 행사했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거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고,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거짓 표시 또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안을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고 개념을 정의했다. 또 이러한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행위가 결합된 형태를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 정의하고,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 증명방법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원고 승소를 이끈 김광중 변호사는 “주가조작 행위는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개별 행위와의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피해구제의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