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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간호사의 골수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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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12-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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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골막 천자는 골반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286).


[사건 개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이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으로 하여금 2018년 4월∼11월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인지 여부


[1심과 항소심 판단]
1심은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해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의 범위에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면 의사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진료의 보조'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며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골수 검사는 통상의 환자에 대하여 후상 장골극 부위에서 시행되는 경우, 환자 간의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고, 골수 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별로 표준화된 골수 검사 지침을 준수한다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어 골수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의사가 그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골수 검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간호사는 골수 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골수 검사의 과정 및 골수 검사 전·후 간호 등을 교육받고, 나아가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종양전문간호사의 경우 종양 분야에서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의 체구가 작거나 성인과 같은 정도로 골화가 진행되지 않은 소아 등과 같이 골수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나 검사 부위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골수 검사 현장에 입회해 진료 보조행위를 하는 간호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 관계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에서 의사의 지도·감독의 정도는 간호사의 자질 및 숙련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