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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석역 공급관 파열 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대법, "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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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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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난방수 공급관 파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난방공사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 A 씨 등 3명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2024도14213).

[사실 관계]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에 매설된 난방수 공급관의 상판 용접 부위가 파열되며 약 110℃의 난방수가 분출해 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점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험 구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며 기소했다.

[법원 판단]
1심은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사고 당시 공급관 파열은 용접 부위의 결함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며 "사고 전 열화상카메라 점검이나 현장 점검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A 씨 등이 본사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미감시구간'으로 지정된 해당 관로에 대해 일반 점검만을 수행했으며 누수감지선 보수 의무는 본사에 있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A 씨 등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