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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리 찍은 면허증 사진도 본인 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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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9-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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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금융기관이 미리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월 14일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다236754).

[사실 관계]

A 씨는 2022년 7월 딸 사칭범 C 씨에게 속아 미리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원격제어 앱도 휴대폰에 설치했다. C 씨는 비대면 방식으로 B 은행에 A 씨 계좌를 개설하고,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 은행은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다른 금융사의 A 씨 계좌에 1원 송금 후 암호 입력, 휴대폰 본인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을 거쳐 대출을 실행했다. A 씨는 C 씨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며 B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1심에서 A 씨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A 씨가 패소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B 은행이 복수의 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미리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B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A 씨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지 않았다"며 "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정한 의무사항을 B 은행이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바로 촬영해 제출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고객이 실물확인증표를 직접 촬영했는지, 아니면 그 사본을 타인이 전달받거나 다시 촬영했는지 금융기관이 식별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본인 확인 방법이라고 유권 해석한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방안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고객이 촬영 또는 스캔 후 이메일이나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실물확인증표 사본인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적으로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 당시에 실물확인증표를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건 큰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 이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