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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립주택 출입구 경사로 미설치, 설계상 하자라도 시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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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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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출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설계상 하자라 하더라도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7월 24일 GS 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4구합53482).

[사실 관계]

GS 건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 동 178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A단지를 시공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8월 A단지 내 B동의 주출입구가 주차장 및 6m 도로와 계단으로만 연결돼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하자심사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하자로 판정했고 GS 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GS 건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주택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인지 여부 △ 주택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 여부 △ 설계상의 하자로서 하자담보책임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은 구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세대 이상 여부는 전세대 수 합산이 아니라 1동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A단지의 세대수는 8세대로 설치 대상이 아니다’는 GS 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단지는 20개 동 178세대로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단지형 연립주택"이라며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단지의 주출입구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돼 단차가 없다’는 GS 건설의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아야 하고, 외부에서 해당 출입구까지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등편의법 기준에 미달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 문제일 뿐 시공사 하자가 아니므로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GS 건설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더라도 법령 위반이 명백한 설계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GS 건설은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 이를 검토·보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송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