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령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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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3헌마820)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1994년부터 KBS로부터 위탁받아 TV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KBS는 "개정된 시행령이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 적법절차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영방송은 민주적인 여론을 매개하고 공적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상 존립 가치와 책무가 크다"며 "이러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는 조직구성과 재원 조달 측면에서 관철돼야 하는 만큼 적정한 재정적 토대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금지할 뿐이고 수신료의 금액이나 납부 의무자, 미납이나 연체 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어서 규범적으로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30년 전 통합징수가 실시되기 이전과는 달리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요금의 고지 및 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징수 방식이 공영방송의 재원에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과오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KBS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또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BS가 청구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23헌사672)도 기각됐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