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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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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6-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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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한 식당, 또는 노래방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하였고, 2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합의 하에 접촉을 하였지만 절대 강간을 하거나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의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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