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 변호사 | 보험에 들었는데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결과를 크게 가르며,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가 정합니다.
상세 답변
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 | 보험으로 끝나는 사고와 아닌 사고
| 구분 | 특례 적용 | 근거 조문 |
|---|---|---|
| 일반 과실 사고 | 종합보험 가입 시 특례 적용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 중앙선 침범 | 특례 적용되지 않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평가 | 형법 제268조 |
| 합의 시한 | 제1심 판결 선고 전 | 형사소송법 제232조 |
| 음주가 겹친 경우 | 별도 조문이 함께 적용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 | 핵심 사항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열거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중앙선 침범은 그 예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외 사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열두 가지이며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사고가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조절 수단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합의의 시한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 번 밝힌 뜻은 다시 뒤집을 수 없으므로, 선고 다음 날 합의서를 내면 사건을 끝내는 자료가 아니라 참작 자료로만 남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형법 제268조의 죄에 대한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음주 상태가 겹쳤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별도로 적용되어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 사고 기록을 받아 중앙선 침범으로 적혔는지, 다른 사유가 함께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블랙박스와 도로 표시 사진으로 침범 여부와 그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셋째,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진단 내용을 확인해 합의금의 기준을 잡습니다.
- 보험사가 처리하는 범위와 따로 지급할 부분을 나눕니다. 다섯째,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작성일과 양쪽 서명을 한 장에 담습니다. 여섯째, 선고 전까지 남은 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관리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중앙선을 넘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도 왜 넘게 되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데, 앞차의 급정거나 도로 공사, 노면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이 사정을 자료로 남기는 일은 사고 직후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합의도 액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 제268조의 죄에서 어느 단계에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 다르게 평가되므로,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고 기록과 영상을 먼저 대조해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사유가 겹쳤는지부터 가립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치료 경과에 맞추어 합의의 범위와 시점을 정합니다.
보험사가 처리하는 부분과 따로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알려 드려, 같은 항목을 두 번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특례는 제3조 제2항의 예외 사유가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그 예외에 해당하므로 보험 가입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Q.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법 제268조의 죄에 대한 참작 자료가 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시한 안에 제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Q. 음주 상태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따로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와 별개로 음주 부분에 대한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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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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