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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금액이 너무 큰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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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9-09 09:52

핵심 요약 답변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으로 한 처분이라도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으신 날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과징금 처분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소송 대상처분 등행정소송법 제19조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납부 뒤 소의 이익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면 가능행정소송법 제12조
재량의 통제일탈·남용이면 취소행정소송법 제27조
이유제시근거와 이유를 밝힐 의무행정절차법 제23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핵심 사항


 


과징금은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 재량이 들어가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과 자체는 정당해도 금액을 정한 방식이 기준을 벗어났다면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그 부분을 다툴 수 있고,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많이 쓰이는 통로가 됩니다.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다툴 자리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처분서에 적힌 산정 근거를 한 줄씩 따라가 보셔야 합니다.


 


감경 사유가 있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같은 위반에 다른 사업자와 다른 배수가 적용되었다면 그 차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되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제시가 부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산정표를 받아 두지 않으셨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분서를 받으신 날짜와 납부 기한을 나란히 적어 두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납부 기한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함께 짜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도 이 단계에서 정하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미 납부한 뒤에는 다툴 수 없다고 여기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이 집행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면 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부를 마쳤더라도 그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한 다툼은 남아 있습니다.


 


납부와 불복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기한을 지키려 먼저 내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과징금 사건은 사실을 다투는 일보다 산정의 구조를 읽어 내는 일에 가깝고, 부과 기준이 고시와 내부 지침에 흩어져 있어 어디가 어긋났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금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다툴 길이 닫히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풀어 놓고 같은 유형의 다른 처분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어긋난 지점이 보이면 그것이 곧 재량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감경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고, 이유제시가 충분했는지까지 별도 항목으로 세워 절차와 내용을 함께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은 형사 사건에서 내는 돈과 같은 것인가요?


A. 성격이 다른 제재이고 부과하는 주체와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Q. 소송을 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A. 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 의무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해야 그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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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