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변호사 | 윗집 소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그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소음의 크기와 시간대, 지속된 기간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상세 답변
층간소음 손해배상 변호사 | 층간소음 청구에서 세우는 것
| 항목 | 무엇을 모으나 | 근거 |
|---|---|---|
| 위법성 | 기준 초과·시간대·반복 | 민법 제750조 |
| 배상 범위 | 통상손해가 기준 | 민법 제393조 |
| 과실상계 | 피해자 쪽 사정 | 민법 제396조 |
| 기간 |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
| 절차 | 소액사건 활용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층간소음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이웃 사이에서 참아야 하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환경부의 층간소음 기준을 넘었는지, 밤과 새벽에 반복되었는지, 알린 뒤에도 이어졌는지를 함께 놓고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두 번 있었던 소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억에 의지한 호소는 자료 없이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소음이 난 날짜와 시각을 적은 일지를 쓰고 측정 기록과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을 함께 모으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드러나며,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도 함께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관리주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밟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면 알린 시점이 문서로 남고, 그 뒤에도 이어졌다는 사정이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을 보이는 데 쓰입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절차를 활용합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직접 찾아가 항의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다툼으로 번지고, 그 과정에서 한 말이 뒤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청구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음 일지의 형식부터 잡아 드립니다. 날짜와 시각이 빠진 기록은 나중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을 확인해 청구 시점을 정하고,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미리 계산해 금액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시끄러워야 인정되나요?
A. 정해진 하나의 기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시간대와 반복 정도를 함께 놓고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봅니다.
Q. 아이가 뛰는 소리도 해당되나요?
A. 생활에서 생기는 소음이라도 정도를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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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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