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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변호사 |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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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89회 작성일 26-09-09 09:55

핵심 요약 답변

빚의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쓰라고 마련해 둔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남은 빚이 자기 재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한정승인 | 상속을 정할 때의 기간과 선택


항목내용근거
기간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민법 제1028조
포기신고 방식과 효과민법 제1041조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분동순위는 균등, 배우자는 5할 가산민법 제1009조

 


한정승인 | 핵심 사항


 


세 달이라는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도록 하고, 재산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을 늘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한정승인 | 필수 주의 사항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을 빼서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장례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이 아니라면 결정하기 전에는 재산을 건드리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이미 손댄 것이 있다면 그 성격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남은 재산과 빚의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금융거래 조회와 부동산 등기, 국세와 지방세 자료를 모으면 대략의 규모가 드러나고, 그 결과에 따라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과 민법 제1041조의 포기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가 갈립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한정승인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채권자에게 알리고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이 청산을 빠뜨리면 뒤에 다른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포기를 택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남은 날짜부터 셉니다. 세 달이라는 기간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닫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순위와 몫을 정리해 누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린 뒤, 한정승인의 청산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달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남은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이, 빚만 있으면 포기가 대체로 낫습니다. 다만 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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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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