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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 변호사 |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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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9-09 09:57

핵심 요약 답변

이혼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무엇을 함께 다투느냐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이혼만 다투는 경우와 재산분할·양육·위자료가 함께 걸린 경우는 절차의 무게가 달라, 감정이나 조회가 들어가면 몇 달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민법 제839조의2의 2년과 민법 제766조의 3년은 따로 흐르므로 그 시계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이혼 소송 기간 변호사 | 이혼 절차에서 함께 흐르는 기간


항목기간근거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 청구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빼돌린 처분의 취소안 날부터 1년민법 제839조의3
협의이혼 숙려1개월 또는 3개월민법 제836조의2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같음민사집행법 제56조

 


이혼 소송 기간 변호사 | 핵심 사항


 


재산의 범위를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금융 조회처럼 밖에서 자료를 받아 오는 절차가 들어가면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대로 더해지고,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이 있으면 한 차례 더 늘어납니다.


 


양육을 다투는 경우에는 조사 절차가 들어가 기일이 추가됩니다.


 


이혼 소송 기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다툼의 범위를 처음부터 좁혀 두면 절차가 한결 빨라집니다.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돈 문제만 남기는 방식이 가능하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이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만으로도 기일이 줄어듭니다.


 


이혼 소송 기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흐르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766조의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계가 각각 돌아가므로 소송의 진행과 별개로 놓치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넘긴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1년도 함께 봅니다.


 


이혼 소송 기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감정이나 조회처럼 밖에서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들어가면 몇 달이 그대로 더해지고, 그동안 아이의 생활이 정해지지 않은 채 남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재산분할의 이 년과 위자료의 삼 년은 따로 흐르므로, 절차에 매여 있는 사이에 다른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맡으면 다툼의 범위를 먼저 나눕니다. 지금 정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갈라야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갖추어진 이혼과 양육을 먼저 정리하고 재산은 조회를 병행하며, 마무리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재판에 안 나오면 빨라지나요?


A.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걸립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Q. 조정으로 끝내면 판결과 같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므로 판결과 견주어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36조의2


· 민사집행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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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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