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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청구 변호사 | 상대가 아이를 방치하는데 친권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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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9-09 09:57

핵심 요약 답변

친권은 자녀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 그 목적에 어긋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이에게 큰 해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문턱이 높아 한두 번의 잘못보다 되풀이된 사정이 드러날 때 받아들여집니다.

상세 답변

친권상실 청구 변호사 | 친권을 다루는 방법


방법내용근거
친권상실친권을 잃게 함민법 제924조
일시 정지기간을 정해 멈추게 함민법 제924조
일부 제한재산 관리 등 문제된 부분만민법 제924조
양육자 변경실제 돌봄을 옮김민법 제837조
남는 의무부양(양육비)민법 제974조

 


친권상실 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자녀의 복리가 실제로 크게 해쳐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돌봄을 오래 저버렸거나, 자녀 이름의 재산을 자기 몫처럼 써 버렸거나, 치료가 필요한데도 막아 온 경우처럼 그대로 두면 아이에게 해가 이어질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한 번의 다툼이나 감정적인 언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친권상실 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민법 제924조는 상실뿐 아니라 일시 정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친권을 아예 없애는 대신 일정 기간 멈추게 하거나 재산 관리처럼 문제가 된 부분만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만 손대는 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사정이 나아졌는지를 법원이 다시 살핍니다.


 


친권상실 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그동안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학교나 병원의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연락이 끊긴 기간처럼 흩어진 자료가 하나로 이어질 때 되풀이된 사정이 드러나므로 낱낱의 사건보다 흐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양육자 변경이나 후견인 선임을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친권상실 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문턱이 높아 한두 번의 잘못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낱낱의 일을 따로 내밀면 오히려 사소한 다툼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재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져 그 자체가 급한 사정이 됩니다.


 


친권상실 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흩어진 일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습니다. 되풀이된 흐름이 드러날 때 민법 제924조의 판단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실과 일시 정지, 일부 제한 가운데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친권이 제한되어도 민법 제974조의 부양 의무는 남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양육비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이 없어지면 양육비도 안 내나요?


A. 친권과 별개로 부모로서의 부양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이어집니다.


 


Q. 한 번 상실되면 영원한가요?


A. 사정이 달라졌다면 친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924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84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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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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