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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시키는 대로 서류를 만들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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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9-10 13:20

핵심 요약 답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권한 없이 사문서를 만든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문서를 실제로 쓰면 형법 제234조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사정을 모르고 쓰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사문서위조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위조권한 없이 사문서를 만든 경우형법 제231조
행사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형법 제234조
공동정범둘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형법 제30조
참작 사유경위·지시 관계·태도형법 제51조
기소유예정상을 참작한 불기소형사소송법 제247조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핵심 사항


 


권한이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놓이는 판단의 자리입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대신 작성한 것이라면 위조가 아니지만, 허락의 범위를 넘어 다른 내용을 적어 넣었다면 그 부분은 권한 없이 만든 것이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맡겨졌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나 문서가 사건의 뼈대를 이루게 되며 그것이 없으면 기억에만 기대어 다투게 됩니다.


 


허락의 범위는 말로 정해지는 일이 많아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문서를 만든 것과 그것을 쓴 것은 별개의 행위로 봅니다.


 


형법 제231조의 위조와 형법 제234조의 행사는 각각 성립하므로 문서를 만들기만 하고 내지 않았다면 행사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대로 남이 만든 문서를 사정을 알면서 낸 경우에는 행사만 문제가 되는 구도가 되어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각 순으로 갈라 두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문서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작성을 맡긴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 출발점이고, 맡긴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대화 기록이나 위임장으로 좁혀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세웁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회사 일로 한 것이니 개인 책임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시한 사람과 함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묶일 여지도 있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지시 내용이 남아 있는 메신저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조는 문서 자체보다 그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에서 갈리는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권한을 넘었다는 취지로 말하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까지 시야에 넣으려면 다툴 지점을 처음에 정하는 쪽이 낫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맡긴 범위를 문서로 되짚는 것입니다. 권한의 범위는 기억이 아니라 남은 기록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든 시점과 낸 시점을 갈라 각각의 성립을 따로 검토하고, 지시 관계가 있었다면 그 흐름을 정리해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나중에 동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만들 당시에 권한이 없었다면 뒤늦은 동의로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복사본을 낸 것도 행사인가요?


A. 원본과 같은 정도로 쓰였다면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성남 사문서위조 변호사 | 가족 이름으로 계약서를 대신 써 준 것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 평택 사문서위조 변호사 | 평택 동의 없이 서류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Q. 사문서위조 성립 | 가족 서류를 대신 써 준 것도 위조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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