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산 물건에 문제가 있는데 계약을 물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산 물건에 결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갚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물건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정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상세 답변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하자담보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하자담보 | 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민법 제580조 |
| 종류물 | 종류로 정한 물건의 하자 | 민법 제581조 |
| 해제 효과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민법 제548조 |
| 채무불이행 |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 | 민법 제390조 |
| 배상 범위 | 갚아야 할 손해의 범위 | 민법 제393조 |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핵심 사항
하자담보는 산 사람이 몰랐던 결함이 드러났을 때 작동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580조는 산 사람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빼고 있어, 계약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먼저 판단되는데, 같은 결함이라도 미리 알린 것과 감춘 것은 전혀 다른 자리에 놓이고 그 갈림은 대화 기록과 광고 문구처럼 계약 전에 오간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오간 말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해제와 손해배상은 요구하는 자료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계약을 물리려면 그 하자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세워야 하고 손해를 구하려면 고치는 데 든 돈이나 값의 차이를 세워야 하므로, 무엇을 구할지 먼저 정해야 자료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종류로 정한 물건에 관한 민법 제581조가 적용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결함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우게 됩니다.
인도받은 뒤에 생긴 것인지 처음부터 있던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점검 기록과 사진, 수리 이력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아야 하고,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만들기 어려워지므로 문제를 발견한 직후에 남겨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다음 하자를 상대에게 알린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게 됩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하자를 발견하고도 오래 두면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알았고 언제 알렸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상대가 뒤늦은 주장이라고 다투게 되므로,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시는 쪽이 낫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민법 제390조의 책임도 함께 살핍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 사건은 결함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을 막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고장도 물건의 쓰임에 따라 다르게 읽히므로, 무엇을 위해 산 물건인지부터 세워야 해제와 배상 가운데 어느 쪽을 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계약 전에 오간 말과 인도 뒤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하자 다툼의 승부는 결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치는 데 드는 돈과 값의 차이를 함께 계산해 해제와 배상 가운데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먼저 보여 드리고, 민법 제548조가 정한 원상회복의 범위까지 미리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나서 한참 뒤에 알았는데 지금도 되나요?
A. 하자를 언제 알았고 언제 상대에게 알렸는지가 기준이 되어 판단됩니다. 발견한 시점과 알린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늦은 주장이라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고쳐 준다고 하면 계약을 물릴 수 없나요?
A. 수리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이 남습니다. 다만 수리로도 쓸 수 없는 결함이라면 민법 제580조의 해제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81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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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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