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제 계좌가 막혔는데 어떻게 풀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계좌가 막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사정을 따지기 전에 우선 지급부터 정지하도록 한 구조여서, 잘못이 없어도 함께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돈이 들어왔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지급정지에 대응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급정지 | 피해 신고에 따른 임시 조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 이의 절차 | 정지에 대한 이의와 해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 접근매체 | 통장·카드를 넘기거나 빌려준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 사기 | 기망으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47조 |
| 방조 | 남의 범죄를 도운 경우 | 형법 제32조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지급정지는 잘못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신고만으로 정지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은 사람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사람도 함께 막히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풀리는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의 실체를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모으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사정이 있으면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 돈의 흐름을 몰랐다고 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들어온 돈이 어떤 거래의 대가인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물건 사진과 대화 기록, 배송 내역처럼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시각 순으로 세우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이의 절차에서 설명이 훨씬 짧아지고, 자료 없이 말로만 다투면 절차가 길어져 계좌를 쓰지 못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다음 금융회사에 낼 서면과 수사 절차에 낼 설명의 순서를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돈을 돌려주려다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려주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송금부터 하면 관여를 인정한 모양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한 뒤에 움직이시는 쪽이 낫습니다.
사기를 정한 형법 제347조와의 관계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지급정지는 형사 절차와 금융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는 자리입니다.
한쪽에서 낸 설명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어떤 서면을 어느 순서로 낼지 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한 말에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계좌가 막힌 경위와 거래의 실체를 갈라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섞어 설명하면 어느 쪽도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 자료를 시각 순으로 세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절차에 맞추고, 수사 절차에 낼 설명과 금융회사에 낼 설명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인데도 막히나요?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신고만으로 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를 갖추면 풀 수 있는 자리입니다.
Q.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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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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