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고 고소 변호사 | 허위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를 무고로 되돌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허위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렸을 때 성립하므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혐의없음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상세 답변
강남 무고 고소 변호사 | 무고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본 조항 |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 | 형법 제156조 |
| 함께 보는 죄 | 사실 적시로 명예를 해친 경우 | 형법 제307조 |
| 수사 절차 | 체포와 조사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 참작 사유 | 경위·관계·태도 등 | 형법 제51조 |
| 자수·자복 | 죄를 범한 뒤 스스로 알린 때 | 형법 제52조 |
강남 무고 고소 변호사 | 핵심 사항
무고는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과 신고한 사람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을 것을 함께 요구하는데, 기억이 흐려 사실과 어긋나게 말한 경우와 알면서도 없는 일을 지어낸 경우는 겉으로는 같은 허위 진술로 보이더라도 법이 다루는 자리가 전혀 다르고, 그 갈림은 신고 당시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던 자료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앎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가 사건 전체의 갈림이 됩니다.
강남 무고 고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내가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상대의 무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나에 대한 증명이 모자랐다는 판단일 수도 있어서, 그 처분서 한 장만 들고 고소하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막히므로 상대가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도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강남 무고 고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무고 고소는 상대가 신고한 사건의 결론이 난 뒤에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 순서를 건너뛰면 각하로 돌아오기 쉽고, 그동안 상대의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문서와 대화 기록으로 하나씩 고정해 두면 뒤에 진술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남는 조서도 그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강남 무고 고소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상대의 신고가 과장된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일부가 사실이면 무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내용을 문장 단위로 갈라 어느 부분이 사실과 어긋나는지 표로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수와 자복을 정한 형법 제52조가 상대에게 작용할 여지도 함께 봅니다.
강남 무고 고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고 사건은 상대의 속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 자료의 배열이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문자 한 통도 어느 시점에 놓느냐에 따라 앎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읽히기도 하므로, 시각 순 배열과 그 사이에 오간 다른 자료를 함께 세워야 신고 당시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강남 무고 고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상대의 신고서와 실제 사실을 문장 단위로 맞대어 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무고의 다툼은 큰 줄거리가 아니라 문장 하나의 어긋남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강남 일대 사건은 업무 관계와 금전 거래가 얽힌 신고가 많아,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배열해 신고 당시의 인식을 드러내고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따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을 받으면 상대는 자동으로 무고가 되나요?
A.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가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처분은 나에 대한 증명이 모자랐다는 뜻일 수 있어서, 상대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Q. 고소 내용이 조금 과장된 정도여도 무고인가요?
A. 일부가 사실이면 무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문장이 사실과 어긋나는지부터 갈라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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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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