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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들어가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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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9-14 09:50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침입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보다 들어간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유죄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이 따라옵니다.

상세 답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성적 목적 침입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성적 목적 침입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기소편의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
정상참작감경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형법 제53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그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들어간 목적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목욕장 같은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는 행위를 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안에서 별다른 일이 없었더라도 들어간 경위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동선과 머문 시간이 이 사건 전체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당황해서 현장을 서둘러 벗어나면 오히려 설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출입 기록이나 주변 영상은 며칠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료가 없으면 들어간 이유를 말로만 설명해야 하고, 말은 기록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은 하루라도 빠르게 움직일수록 남는 것이 많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그날의 이동 경로를 시간 단위로 복원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놓입니다.


 


몇 시에 어디를 지나 그 건물에 들어갔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교통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이어 붙이면 목적을 다투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 자료가 진술의 신뢰를 떠받칩니다.


 


그렇게 세워 둔 자료 위에서 무엇을 먼저 말할지 진술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 사건은 형이 정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따라오므로 형의 무게만 보고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면 그 뒤의 부담을 놓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형의 무게와 등록 여부를 한자리에 놓고 판단해야 뒤늦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을 다투는 사건은 진술 한 줄의 표현이 판단을 바꾸는 일이 잦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대신 보일지 정리하지 않으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불리하게 읽히기 쉽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동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위에 진술을 올립니다. 자료 없이 시작한 설명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과 등록 여부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다른가요?


A. 머문 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머문 시간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초범이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참작과 함께 사건의 경위 전체를 놓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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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