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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마루 들뜸 인테리어 하자 | 업체가 습기 탓만 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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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10-26 09:41

핵심 요약 답변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들뜸이 시공 불량인지 습기 관리 탓인지는 감정으로 가려지며, 잔금 400만 원은 배상과 맞물려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670조에 따라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원칙이어서 입주 5개월 차라면 기간 안에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송파 강마루 들뜸 인테리어 하자 | 인테리어 바닥 하자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하자보수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 청구민법 제667조
손해배상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청구민법 제667조
청구 기간인도받은 날부터 1년민법 제670조
잔금 지급완성물 인도와 함께민법 제665조

 


송파 강마루 들뜸 인테리어 하자 | 제1 쟁점 — 강마루 들뜸이 시공 하자로 인정되는 기준


 


하자란 완성된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을 말하는데, 강마루 들뜸은 바닥 수평을 맞추지 않은 채 접착제를 바르거나 바닥 습도를 재지 않고 시공했을 때 자주 생기는 반면 입주 뒤 물을 쏟고 오래 방치했거나 난방을 지나치게 해서 생기기도 하므로, 들뜬 범위가 거실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지 물이 닿은 곳에만 몰려 있는지, 시공 당시 바닥 습도를 측정한 기록이 있는지가 하자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가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해 업체는 약속한 품질로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집니다.


 


송파 강마루 들뜸 인테리어 하자 | 제2 쟁점 —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지


 


민법 제667조는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하고 있어, 업체가 계속 보수를 미루거나 다시 맡기기 어려울 만큼 신뢰가 깨졌다면 다른 업체의 재시공 견적을 받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재시공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는 비용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8조의 계약 해제는 건물에 관한 공사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송파 강마루 들뜸 인테리어 하자 | 제3 쟁점 — 남은 잔금과 청구 기간


 


공사대금은 민법 제665조에 따라 완성된 공사를 넘겨받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667조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잔금 지급을 서로 맞물려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배상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잔금 400만 원의 지급을 미룰 수 있고, 청구 기간은 민법 제670조에 따라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원칙이며 건물에 관한 공사에는 민법 제671조의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인테리어 공사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파 강마루 들뜸 인테리어 하자 | 실무 포인트


 


들뜬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마루를 눌렀을 때의 소리와 움직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와 견적서에 적힌 마루 제품명과 시공 방식, 공사 일정표와 현장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하자보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감정을 염두에 두고 바닥을 함부로 뜯어내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급하게 재시공을 하더라도 뜯기 전 상태를 감정인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송파 강마루 들뜸 인테리어 하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시공 사진, 습도 측정 여부를 확인해 시공 불량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하고, 하자보수 청구와 재시공 비용 손해배상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골라 내용증명과 소장을 준비하며, 소송에서는 감정 신청 범위를 들뜸의 원인과 보수 비용으로 좁혀 다툼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송파 지역 공사 분쟁도 현장 사진을 먼저 보내 주시면 검토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습기 때문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A. 습기가 원인이라도 시공 전에 바닥 습도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원인은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가려집니다.


 


Q. 잔금을 안 주면 업체가 소송을 걸지 않나요?


A. 업체가 잔금을 청구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맞물려 판단됩니다. 배상액만큼 잔금에서 빼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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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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