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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형사합의 부제소 조항 | 부제소 합의 뒤 치료비 소송이 오면 또 물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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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10-26 09:43

핵심 요약 답변

합의금 300만 원과 함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를 받았다면 같은 손해로 다시 소송을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때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은 판례상 합의 범위 밖이어서 민법 제750조의 배상 청구가 다시 열립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합의로 처벌이 멈추지만 상해로 입건됐다면 형법 제257조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폭행 형사합의 부제소 조항 | 형사합의 뒤 민사 청구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예상 밖 후유증합의 범위 밖 손해는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배상민법 제751조
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폭행 처벌불원공소권없음으로 종결형법 제260조

 


폭행 형사합의 부제소 조항 | 제1 쟁점 — 부제소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의 효력


 


부제소 합의란 일정한 분쟁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내지 않기로 당사자끼리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이런 약속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졌다면 효력을 인정해 그 약속에 어긋나게 낸 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므로, 30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피해자가 같은 다툼으로 생긴 치료비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손해의 범위와 지급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이 효력은 더 분명해집니다.


 


폭행 형사합의 부제소 조항 | 제2 쟁점 —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긴 경우


 


판례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중에 생겼고 그 손해가 합의금과 비교해 현저히 크다면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료가 합의 당시 진단서에 이미 적혀 있던 부상의 연장인지, 전혀 새로운 증상인지를 진료 기록으로 가려야 합니다.


 


새로운 청구라도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폭행 형사합의 부제소 조항 | 제3 쟁점 — 합의가 형사 절차에 미친 영향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넘어지면서 전치 3주의 부상이 생겨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입건됐다면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은 이어지되 형법 제51조에 따라 처분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폭행 형사합의 부제소 조항 | 실무 포인트


 


합의서를 쓸 때는 지급 금액과 지급일,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를 각각 따로 적고 진단서에 적힌 부상명과 치료 예정 기간을 합의서에 그대로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자가 착오를 이유로 합의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 합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는 합의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폭행 형사합의 부제소 조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합의서 문구와 진단서, 그 뒤의 진료 기록을 맞대어 피해자가 새로 주장하는 치료가 합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각하를 구하는 답변서를 내며, 예상 밖의 후유증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미 받은 합의금을 공제한 범위로 배상액을 좁히는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검토받아 두는 것이 뒤따르는 분쟁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치료비를 더 달라고 소송을 내면 무조건 져야 하나요?


A. 부제소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합의 때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Q.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이 선고되지 않나요?


A.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상해로 입건됐다면 합의 뒤에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처분이 따로 나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109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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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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