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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연장 | 6개월 안에 취업 못 하면 출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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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10-27 09:35

핵심 요약 답변

D-10 구직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구직 활동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구직 체류는 한 번에 6개월 안팎으로 주고 모두 합쳐 2년 안에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직 실적을 함께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이나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만료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상세 답변

D-10 구직비자 연장 | D-10 구직 체류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체류기간 연장만료 전 출입국관서에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5조
구직 중 근무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필요출입국관리법 제20조
취업 확정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출입국관리법 제24조
기간 초과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68조

 


D-10 구직비자 연장 | 제1 쟁점 — 구직 체류자격의 성격과 연장 방법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한 법적 지위를 말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인은 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안에서만 머물 수 있고, D-10 구직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위한 자격이어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5조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그동안의 지원 내역과 면접 기록 같은 구직 실적이 주요 심사 자료가 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일 이전에 접수해야 심사 기간에도 체류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D-10 구직비자 연장 | 제2 쟁점 — 구직 중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D-10 체류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정식 취업을 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취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인턴이나 단기 근무 제안을 받았다면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일하면 연장 심사에서 불리해질 뿐 아니라 체류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해진 범위를 넘겨 일한 시간은 허가 없이 일한 것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


 


D-10 구직비자 연장 | 제3 쟁점 — 취업이 정해졌을 때와 기간을 넘겼을 때


 


채용이 확정되면 회사의 고용계약서와 학위 증명서를 갖춰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E-7 같은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반대로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이나 변경 없이 머물면 제68조의 출국명령이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만료 한 달 전부터 연장과 변경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이 불허되면 그 처분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D-10 구직비자 연장 | 실무 포인트


 


지원한 회사와 지원 날짜, 면접 결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구직 활동 기록과 이력서, 졸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을 휴대전화 달력에 표시해 두 달 전부터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구직 기간에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보여 주는 잔고 증명도 함께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 경력개발센터의 추천서가 있으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D-10 구직비자 연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구직 활동 기록과 체류 이력을 검토해 연장 신청서와 사유서를 정리하고, 채용이 정해진 경우에는 취업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회사 측 서류를 함께 점검하며, 연장이 불허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확인해 이의와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 심사 중에 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가 되나요?


A.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접수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가 이어지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접수증을 꼭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르바이트는 전혀 할 수 없나요?


A.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연장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체류자격 변경 | 지금 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인 아기 체류자격 | 출생 후 넉 달이 지나도록 신청을 못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류기간 초과 대응 | 기간을 넘겨 버렸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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