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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상속 | 회생 중에 아버지 땅을 물려받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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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10-27 09:35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 중 상속받은 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에 따라 절차 진행 중 얻은 재산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상속 재산이 커지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알리지 않고 숨기면 제627조에 따라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 법원에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중 상속 | 개인회생 중 상속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상속 재산개인회생재단에 포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변제계획 변경면책 전까지 신청 가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면책변제 완료 후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개인회생 중 상속 | 제1 쟁점 — 상속 재산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이유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의 묶음을 말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새로 얻은 재산과 소득도 이 재단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변제 기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땅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는 재산이 됩니다.


 


상속은 자기 뜻과 관계없이 생기는 일이지만 재산이 늘어난 사실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 | 제2 쟁점 — 변제계획이 바뀌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되도록 짜여 있는데, 인가 뒤 상속으로 재산이 크게 늘면 제619조에 따라 채무자나 채권자, 회생위원이 면책 결정 전까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늘어난 재산의 가치와 남은 변제 기간을 따져 매달 갚는 금액을 올리거나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더 갚게 할 수 있으며, 상속받은 땅이 시세가 낮은 시골 땅이라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실제 가치를 감정이나 공시가격으로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 | 제3 쟁점 — 알리지 않았을 때의 위험과 면책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을 결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가 상속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제627조에 따라 면책이 취소될 수 있고, 그 경우 그동안 갚은 노력이 무너지고 남은 채무가 그대로 되살아나므로, 상속을 알게 된 즉시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지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상속 포기나 다른 형제에게 몫을 넘기는 결정도 혼자 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 | 실무 포인트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상속 재산 목록,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내용을 정리해 회생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땅의 공시지가와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에도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말해 두어야 나중에 협의 내용이 문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상속과 관계없이 매달 그대로 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상속 재산의 목록과 가치를 정리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와 늘어날 변제액을 미리 계산하고,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보낼 신고서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며, 형제들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회생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순서와 방식을 조율합니다.


 


면책 직전에 상속이 생긴 경우의 대응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을 포기하면 회생에 영향이 없나요?


A. 상속 포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점과 방식에 따라 채권자의 이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법원과 회생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 재산으로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A. 남은 변제액을 한 번에 갚는 조기 완납도 가능하며 그 뒤 면책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변경이 먼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한도를 넘는 빚은 다른 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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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변호사 | 인가 뒤 소득이 줄면 바꿀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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